부산지검 동부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반장 林春澤 부장검사)은 16일 병원 공사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리스업체 직원을상대로 뇌물을 건네고 병상확충 자금 및 리스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S종합건설 대표 홍모씨(40)와 ㈜D메디칼 대표 윤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로 부터 뇌물을 받고 대출 편의를 봐준 ㈜D리스금융 차장 구모씨(41)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보건복지부 서기관 박모씨(54)를 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와 윤씨는 지난 96년 7월쯤 경남 밀양의 J병원과 부산 기장의 K병원을 신축하면서 구씨와 박씨에게 각각 4,500만원과 1,500만원의뇌물을 건네고 리스회사로 부터 의료장비 구입금 54억원과 보건복지부로 부터 병상확충자금 20억원을 각각 융자받아 병원 신축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지난 97년 신축한 두 병원은 대출금에 대한상환 부담으로 정상 경영이 불가능해져 1∼2년 후 부도가 났으며,병원 원장들은 병원 소유권을 넘긴채 의료원 등에서 일반 의사로 근무하고있는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또 이들로 부터 뇌물을 받고 대출 편의를 봐준 ㈜D리스금융 차장 구모씨(41)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보건복지부 서기관 박모씨(54)를 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와 윤씨는 지난 96년 7월쯤 경남 밀양의 J병원과 부산 기장의 K병원을 신축하면서 구씨와 박씨에게 각각 4,500만원과 1,500만원의뇌물을 건네고 리스회사로 부터 의료장비 구입금 54억원과 보건복지부로 부터 병상확충자금 20억원을 각각 융자받아 병원 신축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지난 97년 신축한 두 병원은 대출금에 대한상환 부담으로 정상 경영이 불가능해져 1∼2년 후 부도가 났으며,병원 원장들은 병원 소유권을 넘긴채 의료원 등에서 일반 의사로 근무하고있는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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