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법 소급 적용 검토

정부, 소방법 소급 적용 검토

입력 2000-11-11 00:00
수정 200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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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소방법상 방화시설 설치규정을 적용받지않고 있는 상당수 다중(多衆)이용업소들에 대해 현행법이 규정하는대로 방화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10일 “지난 96년 3월 현행 소방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아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중인 단란주점,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전국적으로 1만8,700여곳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단은 또 소방법 개정을 통해 지하에 위치한 150㎡ 이상 규모의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1-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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