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쓰러지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내집마련의 꿈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아파트 입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솟아날 구멍이 있다.입주자들은 일단 당황할 게 아니라 주택보증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좋다.유의사항을 알아본다.
◆중도금 납입 중단 부도이후 건설업체의 운명은 법정관리나 화의,또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어떤 길을 가든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지연등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이때 입주예정자들이 먼저 취해야 할 일은 중도금 납입을 중단하는 것.대한주택보증이 새 중도금 납입계좌를만들어 통보할 때까지 중도금을 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뒤 쓰러진 회사의 당좌계좌에 들어간 분양금은 보증책임을지지 않는다.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구성 농성을 벌이거나 현장공사를 방해하지말고 곧 바로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부도업체가 법정관리나 화의로 넘어가면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간 협의를 벌이게 된다.이 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류를 잘 챙겨라 그동안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계약시 업체가 제공했던 인쇄물 등을챙겼다가 주택보증에 내면 분양보증을 이행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분쟁을 막을 수 있다.
◆보증보험과 협의 부도이후 아파트 건설현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몫이다.이 회사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신고사항,자금관리,공사관리를 안내해 줄 의무가 있다.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사인만큼 이들이 알려주는절차에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방문,시공사 협의 현장을 가보는 게 좋다.실제 공사진행 정도를 직접 살펴보고 대한주택보증과 시공사간 공사일정을 협의하는 데적극 나서야 한다.
◆자금관리 철저 공사재개 이후에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시공사가 마음대로쓸 수 없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조합 아파트는 시공사와 공동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공기에 따라 공사비를 지출하는것이 좋다.아파트분양보증 문의=대한주택보증 (02)3771-6212.
류찬희기자 chani@.
*보증범위 주상복합·오피스텔은 해당안돼.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임대주택은 사정이 다르다.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허가 대상이아니다.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짓는 주택이라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억울하지만 기댈 언덕이 없다.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가 많다.법적으로는 시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시공사만 쓰러진다면 시행사가 입주 예정자들과 협의해 다른 건설업체를 끌어들여 공사를 재개하면 된다.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을섰다.주택보증에서 납부한 보증금을 내주면 된다.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공사 중단시공사재개보다는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쪽이 많다.
다만 이미 입주된 임대 아파트는 사정이 다르다.건설사가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주택이라서 1차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해당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제도를 활용,1,200만원(서울,직할시,지방은 800만원)을 돌려받는 길밖에 없다.
류찬희기자
◆중도금 납입 중단 부도이후 건설업체의 운명은 법정관리나 화의,또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어떤 길을 가든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지연등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이때 입주예정자들이 먼저 취해야 할 일은 중도금 납입을 중단하는 것.대한주택보증이 새 중도금 납입계좌를만들어 통보할 때까지 중도금을 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뒤 쓰러진 회사의 당좌계좌에 들어간 분양금은 보증책임을지지 않는다.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구성 농성을 벌이거나 현장공사를 방해하지말고 곧 바로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부도업체가 법정관리나 화의로 넘어가면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간 협의를 벌이게 된다.이 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류를 잘 챙겨라 그동안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계약시 업체가 제공했던 인쇄물 등을챙겼다가 주택보증에 내면 분양보증을 이행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분쟁을 막을 수 있다.
◆보증보험과 협의 부도이후 아파트 건설현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몫이다.이 회사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신고사항,자금관리,공사관리를 안내해 줄 의무가 있다.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사인만큼 이들이 알려주는절차에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방문,시공사 협의 현장을 가보는 게 좋다.실제 공사진행 정도를 직접 살펴보고 대한주택보증과 시공사간 공사일정을 협의하는 데적극 나서야 한다.
◆자금관리 철저 공사재개 이후에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시공사가 마음대로쓸 수 없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조합 아파트는 시공사와 공동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공기에 따라 공사비를 지출하는것이 좋다.아파트분양보증 문의=대한주택보증 (02)3771-6212.
류찬희기자 chani@.
*보증범위 주상복합·오피스텔은 해당안돼.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임대주택은 사정이 다르다.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허가 대상이아니다.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짓는 주택이라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억울하지만 기댈 언덕이 없다.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가 많다.법적으로는 시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시공사만 쓰러진다면 시행사가 입주 예정자들과 협의해 다른 건설업체를 끌어들여 공사를 재개하면 된다.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을섰다.주택보증에서 납부한 보증금을 내주면 된다.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공사 중단시공사재개보다는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쪽이 많다.
다만 이미 입주된 임대 아파트는 사정이 다르다.건설사가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주택이라서 1차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해당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제도를 활용,1,200만원(서울,직할시,지방은 800만원)을 돌려받는 길밖에 없다.
류찬희기자
2000-11-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