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정감사 직무수행권 침해”

“지자체 국정감사 직무수행권 침해”

입력 2000-10-25 00:00
수정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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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와 경기도 등 7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4일 공무원의 직무수행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없애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 협의회는 청구서에서 “현재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도의회를통해 사무감사를 중복해 받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추가로 받는것은 행정력 및 예산낭비,업무지장을 초래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수행권을 직접적이고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혀주고 청구내용이 부당하면 그 이유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지방 고유의 사무를 비롯해 적절치 않은사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의원을 선별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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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0-10-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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