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드 세븐’ 등 일본 담배가 일본에서는 담뱃갑 포장에 타르와니코틴 등 유해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고 있지만,한국에선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은 24일 재정경제부에대한 국감에서 이런 내용의 자료를 내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마일드 세븐 등 일본담배는 자국에서 90년부터 유해 성분 표시를 해오고 있으나,한국으로 수출할 때는 어떤 유해 성분 표시도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의원은 “이는 우리나라의 법 미비와한·미 담배양해록상의 한국 담배와 수입 담배간의 비차별 조항 및일본의 얄팍한 상술이 합쳐진 결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국,일본,프랑스 등은 유해 성분 함량 표시를 법으로 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독 담배에 한해 담배사업법이나 국민건강 증진법 등 어디에도 유해성분 표시 규정이 없다”고지적했다.
이의원은 한편 우리나라는 다른 담배에 비해 유해성분이 낮음을 나타내는 ‘저’ ‘초저’ ‘마일드’ ‘라이트’ 등의표현을 정확한근거없이 사용,청소년은 물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담배사업의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담배사업법 개정안 어디에도 유해성분 표시 여부를 검토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 세계 2위는 정부와 담배인삼공사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담배인삼공사 관계자는 이와관련,“우리나라의 경우,유해성분 표시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며,제조물책임법(PL법)이 발효된 이후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국회 재경위 소속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은 24일 재정경제부에대한 국감에서 이런 내용의 자료를 내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마일드 세븐 등 일본담배는 자국에서 90년부터 유해 성분 표시를 해오고 있으나,한국으로 수출할 때는 어떤 유해 성분 표시도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의원은 “이는 우리나라의 법 미비와한·미 담배양해록상의 한국 담배와 수입 담배간의 비차별 조항 및일본의 얄팍한 상술이 합쳐진 결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국,일본,프랑스 등은 유해 성분 함량 표시를 법으로 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독 담배에 한해 담배사업법이나 국민건강 증진법 등 어디에도 유해성분 표시 규정이 없다”고지적했다.
이의원은 한편 우리나라는 다른 담배에 비해 유해성분이 낮음을 나타내는 ‘저’ ‘초저’ ‘마일드’ ‘라이트’ 등의표현을 정확한근거없이 사용,청소년은 물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담배사업의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담배사업법 개정안 어디에도 유해성분 표시 여부를 검토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 세계 2위는 정부와 담배인삼공사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담배인삼공사 관계자는 이와관련,“우리나라의 경우,유해성분 표시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며,제조물책임법(PL법)이 발효된 이후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0-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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