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약사법개정 합의

醫·政 약사법개정 합의

입력 2000-10-24 00:00
수정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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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을 논의할 의·약·정협의회를 25일 구성,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의·정은 23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대화에서 그 동안 쟁점이돼 온 약사법 개정에 합의하고 이를 의·약·정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정은 약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이 인정되거나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경우에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임의조제 감시단을 구성하며,약사로하여금 조제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일반약 포장단위 및 의약품 재분류,약사의 판매기록부 작성등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 ·정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50% 등 중·장기 과제는대통령 산하 의료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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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기자 youni@
2000-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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