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약사법개정 합의

醫·政 약사법개정 합의

입력 2000-10-24 00:00
수정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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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을 논의할 의·약·정협의회를 25일 구성,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의·정은 23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대화에서 그 동안 쟁점이돼 온 약사법 개정에 합의하고 이를 의·약·정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정은 약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이 인정되거나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경우에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임의조제 감시단을 구성하며,약사로하여금 조제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일반약 포장단위 및 의약품 재분류,약사의 판매기록부 작성등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 ·정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50% 등 중·장기 과제는대통령 산하 의료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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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기자 youni@
2000-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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