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약사법개정 합의

醫·政 약사법개정 합의

입력 2000-10-24 00:00
수정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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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을 논의할 의·약·정협의회를 25일 구성,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의·정은 23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대화에서 그 동안 쟁점이돼 온 약사법 개정에 합의하고 이를 의·약·정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정은 약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이 인정되거나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경우에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임의조제 감시단을 구성하며,약사로하여금 조제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일반약 포장단위 및 의약품 재분류,약사의 판매기록부 작성등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 ·정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50% 등 중·장기 과제는대통령 산하 의료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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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기자 youni@
2000-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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