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유조차 등 유해물질 수송 차량이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주변 및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의 주요 상수원 상류 도로를 허가없이 통행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전국 8개 상수원 상류 20개 도로에서 유류·유독물·농약 등 유해물질 수송 차량의 불법 통행을 처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해물질 수송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양수대교·용담대교를 비롯한 팔당호 주변 도로 ▲천호대교·올림픽대교·잠실대교 주변 등 잠실수중보 상류 도로 ▲경북 경주시 천군동∼양북면 덕동호상류 도로 ▲울산시 울주군 웅촌·청량면 회야호 상류 도로 ▲대전시 비룡·세천·신탄진동 및 충북 청원군 현도·문의면 등 대청호 상류 도로 ▲충남 보령군 미산면 보령로 상류 도로 ▲전남 순천시 주암면∼화순군 남면 일대의 주암호 상류 도로 ▲전남 화순군 이서면∼북면 일대의 동복호 상류 도로 등 모두 189㎞이다.
통행이 금지되는 자동차는 석유·유독물·폐유(廢油) 등 액체 상태의 지정폐기물·방사성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다.
그러나 농가에 농약을 공급하는 차량,군용 차량,우회도로가 없어 이도로들을 경유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고 인정돼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들은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2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통행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이 도로들을 통과하는 유해물질 차량에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환경부 소준섭(蘇俊燮) 산업폐수과장은 “지금까지는 유해물질 수송 차량이 상수원 주변 도로를 지나지 않도록 5대 정유회사 및 주유소협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었으나,앞으로는 통행증을 부착하지 않고 통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호영기자 alibaba@
환경부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전국 8개 상수원 상류 20개 도로에서 유류·유독물·농약 등 유해물질 수송 차량의 불법 통행을 처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해물질 수송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양수대교·용담대교를 비롯한 팔당호 주변 도로 ▲천호대교·올림픽대교·잠실대교 주변 등 잠실수중보 상류 도로 ▲경북 경주시 천군동∼양북면 덕동호상류 도로 ▲울산시 울주군 웅촌·청량면 회야호 상류 도로 ▲대전시 비룡·세천·신탄진동 및 충북 청원군 현도·문의면 등 대청호 상류 도로 ▲충남 보령군 미산면 보령로 상류 도로 ▲전남 순천시 주암면∼화순군 남면 일대의 주암호 상류 도로 ▲전남 화순군 이서면∼북면 일대의 동복호 상류 도로 등 모두 189㎞이다.
통행이 금지되는 자동차는 석유·유독물·폐유(廢油) 등 액체 상태의 지정폐기물·방사성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다.
그러나 농가에 농약을 공급하는 차량,군용 차량,우회도로가 없어 이도로들을 경유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고 인정돼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들은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2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통행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이 도로들을 통과하는 유해물질 차량에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환경부 소준섭(蘇俊燮) 산업폐수과장은 “지금까지는 유해물질 수송 차량이 상수원 주변 도로를 지나지 않도록 5대 정유회사 및 주유소협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었으나,앞으로는 통행증을 부착하지 않고 통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호영기자 alibaba@
2000-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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