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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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퇴직 공직자는 공직근무시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협회에 퇴직후 2년간 근무할 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증권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는 증권관련협회,건설행정 담당 공무원은 건설관련협회등에 퇴직후 곧바로 취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입법예고를 거친뒤 확정했다.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주식거래내역 신고서를 등록기관에 추가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현행 법은 주식보유현황만 신고토록 돼 있다.

이때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이용,주식을 거래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바로 검찰에 고발조치토록 했다. 신고대상자는 대통령을 비롯,전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1급 이상 공무원,지방경찰청장,지방국세청장,2∼3급 세관장 등 모두 5,714명이다.

또 개방형으로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도 재산 공개를 의무화했고,외교관과 같은 외국파견근무자나 유학 등으로 휴직한 공무원은 3년의범위 내에서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밖에 퇴직전 담당했던 업무의 취업제한 기간을 1년 연장,3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현재는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해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 공사 착공 소식 전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원 탈바꿈 기대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학마루공원 시설개선 공사가 본격 착공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성과로 평가된다. 학마루공원은 고덕2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그간 노후화된 산책로와 시설로 인해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공사는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쾌적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 주요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정비 ▲고사목·뿌리 제거 및 관목 정비 ▲수목 식재 ▲지피초화류 식재 ▲배수시설 개선 등이다. 특히 산책로 전면 정비와 함께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공원의 경관을 개선하고, 배수시설 보완을 통해 이용 안전성도 높일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2026년 3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공사 완료 후에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형 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학마루공원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이 이용하는 소중한 휴식 공간”이라며 “이번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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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0-10-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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