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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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퇴직 공직자는 공직근무시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협회에 퇴직후 2년간 근무할 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증권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는 증권관련협회,건설행정 담당 공무원은 건설관련협회등에 퇴직후 곧바로 취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입법예고를 거친뒤 확정했다.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주식거래내역 신고서를 등록기관에 추가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현행 법은 주식보유현황만 신고토록 돼 있다.

이때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이용,주식을 거래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바로 검찰에 고발조치토록 했다. 신고대상자는 대통령을 비롯,전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1급 이상 공무원,지방경찰청장,지방국세청장,2∼3급 세관장 등 모두 5,714명이다.

또 개방형으로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도 재산 공개를 의무화했고,외교관과 같은 외국파견근무자나 유학 등으로 휴직한 공무원은 3년의범위 내에서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밖에 퇴직전 담당했던 업무의 취업제한 기간을 1년 연장,3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현재는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해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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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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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0-10-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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