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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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퇴직 공직자는 공직근무시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협회에 퇴직후 2년간 근무할 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증권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는 증권관련협회,건설행정 담당 공무원은 건설관련협회등에 퇴직후 곧바로 취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입법예고를 거친뒤 확정했다.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주식거래내역 신고서를 등록기관에 추가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현행 법은 주식보유현황만 신고토록 돼 있다.

이때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이용,주식을 거래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바로 검찰에 고발조치토록 했다. 신고대상자는 대통령을 비롯,전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1급 이상 공무원,지방경찰청장,지방국세청장,2∼3급 세관장 등 모두 5,714명이다.

또 개방형으로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도 재산 공개를 의무화했고,외교관과 같은 외국파견근무자나 유학 등으로 휴직한 공무원은 3년의범위 내에서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밖에 퇴직전 담당했던 업무의 취업제한 기간을 1년 연장,3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현재는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해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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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0-10-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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