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2부제 단속 첫날

승용차 2부제 단속 첫날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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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유럽정상회의 개막일인 20일 승용차 짝홀제 운행이 시민들의 동참 속에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이따금 적발되는 차량들도단속 공무원이나 경찰의 과태료 부과에 순순히 응하는 등 단속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강남에서 강북 도심지로 이어지는 길목인 남산 1,3호 터널과 충무로,퇴계로 등 주요 단속지점에는 위반 차량들이 거의 눈에띄지 않았다.중구청 교통행정과 이영일씨(38)는 “위반 차량이 1시간에 3대꼴로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면서 “위반차량 운전자들도 ‘미안하다’며 단속에 잘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서울시청과각 구청에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시운행허가증 발급을 문의하거나사적인 이유로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 전화가 폭주하기도 했다.

서울시 아셈 대책본부는 짝홀제 위반 차량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가부과되는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 참여율이 93.4%로 92.4%를 기록했던지난 88년 서울올림픽때보다 높은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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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2000-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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