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7국 출범 6개월/ 공개감사제란

감사원 7국 출범 6개월/ 공개감사제란

정기홍 기자 기자
입력 2000-10-12 00:00
수정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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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감사제’는 민원을 감사원이 직접 챙겨 감사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현장감사 기법이다.말그대로 주민이 제보한 위법·부당행위의 진위여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96년부터 도입했지만 그동안 활용을 않고 있다가 지방전담국인 ‘7국’이 신설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주민들에게 감사일정을 반상회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미리 알리고 감사대상 기관에는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접수창구에는 감사원 직원을 배치해 직접 상담하거나 전화 우편 e-메일을 통해 제보 등을 접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시,인천 중구·남동구와 경남 통영시 감사에서 창구를 통해 민원을 받았다.인천의 경우 한달여간 재산권 침해,예산 낭비사례,이권개입 공무원 조사요구 등 22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감사가 진행중인 경남 통영도 이날 현재 13건을 접수한 상태다.석산 돌채취와저인망 어선의 조업허가 등 인·허가 문제가 많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교통 위생 건축 등 민생분야 문제점을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도입한 것”이라면서 “아직 접수 건수는많지 않지만 홍보를 통해 주민이 보다 많이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주민소환제’ 등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우리나라로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주민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상당수의 민원이 이웃간의 분쟁 등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감사원은 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명 투서나사인(私人)간의 분쟁,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은 접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기홍기자
2000-10-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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