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부동산·주식등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지적재산권·부동산·주식등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입력 2000-10-06 00:00
수정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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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들은 인터넷 콘텐츠나 전자상거래 기술,비즈니스 모델(BM) 등 새로운 지적재산권이나 국내 부동산,주식을 국내 기업에지분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단일 외국인이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 현금,기계와 같은 자본재,특허·실용신안·의장권 등산업재산권만이 직접투자로 인정됐다.

산업자원부는 5일 정부부처 차관회의에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담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최근의 산업동향을 고려,▲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권,데이터베이스 등 산업저작권 ▲반도체칩 회로 설계권이나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권,뉴미디어권 등 정보재산권도직접 출자대상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국내 벤처 등 기업의 주식과 맞바꾸는 주식교환(스톡스왑)형태의 직접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외자의유입이 없기 때문에 조세감면 등의 혜택은주어지지 않는다.

또 외국인이 전환사채(CB)나 주식예탁증서(DR),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국내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모두 외국인 투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일정 요건이 되면 조세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복수형 외국인 투자제도’를 도입,단일기업으로 규모는 적으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부품·소재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인의 외국인투자가가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5,00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5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둘 이상의 유사업종 투자가가별도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이나 고용인원을 합쳐 지정요건이충족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소득세 10년간 감면,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8∼15년간 감면,국유재산 임대료 10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10-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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