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실태가 ‘낙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등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100점 만점에 81.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전북은 69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51점으로 8위,광주광역시는 18점으로 꼴찌였다.
98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81점 이상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은 곳은 하나도 없었다.인천광역시 옹진군과 부평구는 각각 8점과 9점 밖에 얻지 못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중에서 점수가 40점에도 못미치는 F등급이 63%인 62곳이나 돼 정보공개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판공비 공개에서 사본으로 공개한 곳은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뿐이었고,서울시를 비롯한 8개 광역지자체는 사본공개를 거부하고 열람만 허용했다.제주도와 전라남도,경기도,광주광역시는 비공개로 일관했다.
기초지자체중에서는 판공비를 사본으로 공개한 곳은 17곳에 불과했다.서울시내 25개 구청을 포함한 63%의 지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시민들을 위해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편람’을 비치하지 않거나 정보검색을 위한 문서 목록의 작성 상태도 부실한것으로 드러났다.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중 업무추진비의 집행실태가 세세하게 공개되면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민의 예산환수 소송이 가능하도록 납세자 소송제도를도입할 것과 정보공개법 개정,정보공개법 미준수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비공개하기로 결정한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주중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네트워크는 지난 6월29일 발족후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판공비 사용 내역과 각종 문서목록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7∼8월 2개월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정보공개 성실도는 민원실 설치 여부나 정보공개 담당직원 유무,보존문서 기록대장의 즉시 열람 가능 여부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제도 운영성실도’와 전면공개,사본공개,열람공개 등으로 세분화한 ‘판공비 정보공개 성실도’의 점수를 합산,100점 만점으로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참여연대 등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100점 만점에 81.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전북은 69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51점으로 8위,광주광역시는 18점으로 꼴찌였다.
98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81점 이상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은 곳은 하나도 없었다.인천광역시 옹진군과 부평구는 각각 8점과 9점 밖에 얻지 못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중에서 점수가 40점에도 못미치는 F등급이 63%인 62곳이나 돼 정보공개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판공비 공개에서 사본으로 공개한 곳은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뿐이었고,서울시를 비롯한 8개 광역지자체는 사본공개를 거부하고 열람만 허용했다.제주도와 전라남도,경기도,광주광역시는 비공개로 일관했다.
기초지자체중에서는 판공비를 사본으로 공개한 곳은 17곳에 불과했다.서울시내 25개 구청을 포함한 63%의 지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시민들을 위해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편람’을 비치하지 않거나 정보검색을 위한 문서 목록의 작성 상태도 부실한것으로 드러났다.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중 업무추진비의 집행실태가 세세하게 공개되면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민의 예산환수 소송이 가능하도록 납세자 소송제도를도입할 것과 정보공개법 개정,정보공개법 미준수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비공개하기로 결정한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주중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네트워크는 지난 6월29일 발족후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판공비 사용 내역과 각종 문서목록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7∼8월 2개월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정보공개 성실도는 민원실 설치 여부나 정보공개 담당직원 유무,보존문서 기록대장의 즉시 열람 가능 여부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제도 운영성실도’와 전면공개,사본공개,열람공개 등으로 세분화한 ‘판공비 정보공개 성실도’의 점수를 합산,100점 만점으로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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