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다 실수로 남편살해

보험금 타내려다 실수로 남편살해

입력 2000-09-25 00:00
수정 200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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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李鍾贊)는 24일 강도사건으로 위장해 거액의보험금을 타내려다 실수로 일본인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 피고인(28·여)에게 상해치사죄를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편 주도로 꾸민 일에서 실수로남편을 죽인 점이 인정되고 계속 구속 상태에 있을 경우 4살짜리 아들을 키울 수 없는 점 등을 고려,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남편 나가시마 마사히토(52·골프용품점 종업원)와 공모강도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난 4월 서울 중구 충무로의한 호텔에서 남편 목에 흉기로 살짝 상처를 내려다 실수로 깊이 찔러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의 최저형인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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