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 계산법’ 창원지법 일률적용 무리

음주운전 ‘위드마크 계산법’ 창원지법 일률적용 무리

입력 2000-09-07 00:00
수정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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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하는‘위드마크 계산법’을 운전자의 음주량과 체중 등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무리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이영욱(李永郁)판사는 6일 이모씨(42)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이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위드마크 계산법은 1시간당 0.015%의 알코올 농도를 실제 측정 수치에 더하는 것이지만 이씨의 경우 술 종류와 음주량,체중 등에 대해별다른 조사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무리”라며 취소 이유를밝혔다.

또“이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데다 집배원인 직무를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0-09-07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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