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카드사·국세청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국세)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현금이 없을경우 카드론을 이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29일 신용카드론이나 인터넷,ARS(수신자부담전화),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제도를 오는 9월1일부터26개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3일부터 13개 금융기관에서 시범 실시했었다.
전자납부를 하려면 먼저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인가를 받은 뒤 은행의 '국세납부 중계서버'에 접속,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신청을 하면 된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 카드사로 접속해 카드론에 의한 납부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접속해도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래은행이나 카드사의 ARS번호로 전화를 걸어 납부할 수도 있다. 은행창구에 설치된 ATM으로는 조흥은행과 광주은행에서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다.
박선화기자 psh@
국세청은 29일 신용카드론이나 인터넷,ARS(수신자부담전화),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제도를 오는 9월1일부터26개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3일부터 13개 금융기관에서 시범 실시했었다.
전자납부를 하려면 먼저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인가를 받은 뒤 은행의 '국세납부 중계서버'에 접속,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신청을 하면 된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 카드사로 접속해 카드론에 의한 납부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접속해도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래은행이나 카드사의 ARS번호로 전화를 걸어 납부할 수도 있다. 은행창구에 설치된 ATM으로는 조흥은행과 광주은행에서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다.
박선화기자 psh@
2000-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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