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입바른 소리’ 자물쇠

홈페이지 ‘입바른 소리’ 자물쇠

입력 2000-08-29 00:00
수정 200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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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성남시가 최근 시청을 포함한 기관이나 단체,개인 등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글을 시 인터넷 홈페이(www.cans21.net)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예고,논란이 일고 있다. 시정 비판을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과 비방의 내용이 상식이 허용하는 한계를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시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제시한 표준안을 근거로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다음달 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거나 ▲정치적목적이나 성향이 뚜렷한 글 ▲특정기관이나 단체,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특정인을 비방,명예훼손의 우려가 높은 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글 등을 삭제할 수 있다.단 삭제이유를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전국 시·군에 내려보낸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개설한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 가운데 상당수가 출처가 불분명한데다 근거없이 특정단체나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많아 전국 처음으로 이같은 제재조치의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인테넷 홈페이지에 “A씨는 장터에서 10여년동안 자수성가로 잔뼈가 굵도록 장사를 해…직업이 개장사라…항상‘지저대지 못하면 입에 구더기가 생긴다’는 말…” 등처럼 욕설과다름없는 글이 다수 오르고 있다며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조치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시의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자 성남시 홈페이지에는 시가 비판의 글들을 무작위로삭제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며 조례안 철회를 주장하는 네티즌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자칫 제 목소리를 내는 글조차 삭제될 수있으며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남시민모임 관계자는 “삭제 이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유추 해석의 여지가 많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없이 삭제조항을 만든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며,시민들의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조항이 포괄적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현상을 방치할 경우 열린 행정과 건전한의견 교환이라는 취지가 위협받을 우려가 크다”면서 “네티즌 스스로 표현의 자유와 명예 훼손이 불필요하게 충돌,물의를 빚지 않도록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8-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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