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훈련기관 44% 규정 위반

취업훈련기관 44% 규정 위반

입력 2000-08-28 00:00
수정 200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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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실직자 취업교육을 위탁받은 경기도내 훈련기관들이 훈련생 수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 많은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수원·안성·화성·오산지역의 63개 위탁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이중 44%인 28곳에서 운영규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여성 실직자들을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는 수원 A훈련기관은 훈련생 수를 부풀려 훈련비를 타내거나 출석부를 조작해 교육기간을 이수하지 않은훈련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했다.

B정보처리학원과 C전산학원 등은 훈련일정과 강사를 멋대로 바꾸거나 출석부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해왔다.이밖에 교육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제때 가입하지 않거나 수료후 취업알선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사무소는 적발된 훈련기관 가운데 A기관에 대해 1년간 훈련기관위탁을 취소하고, B정보처리학원 등 6곳에 대해서는 훈련비 10% 감액과 함께 경고조치했다.

이와 함께 위반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21곳에는 주의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8-2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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