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안전규제 강화

전세버스 안전규제 강화

입력 2000-08-26 00:00
수정 200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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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학여행 학생 등 단체관광객들을 수송하는 버스 회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회사 간부를 의무적으로 태워야 한다.

또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차령)이 현행 8년에서 6년으로 줄어들고 과속 방지를 위한 속도제한기와 운행기록계 등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전세버스의 사용연한을 현행보다 2년 줄어든 6년으로 하고 앞바퀴에는 안전성 높은 무(無)튜브타이어의 장착을 의무화했다전광삼기자

2000-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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