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자금도 돈 세탁 막아야

[사설] 정치자금도 돈 세탁 막아야

입력 2000-08-22 00:00
수정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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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그러나 방지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시키기로 한 것은 문제이다.밀수,마약,조직폭력과 뇌물 등으로 조성된 ‘검은 돈’못지 않게 음성화된 정치자금의 세탁도 역시 처벌하는 것이 사회형평상 맞는다.

따라서 자금세탁방지법안의 제정을 추진키로 한 재정경제부는 정치권과 협의해 정치자금의 돈세탁방지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바란다.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제정키로 한 것은 불법 조성된 자금이여러 금융기관을 거치면서 출처를 숨기는 돈세탁을 막기 위한 것이다.불법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기 위해 금융정보기구(FIU)도 만들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민·형사상 면책을 조건으로 ‘수상한’돈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들은 한마디로 검은 돈이 우리나라를 무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물을 치겠다는 포석이다.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은 무엇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기구들의 권고에 따른 것이지만 우리나라로서도 절실한 실정이다.연간 돈세탁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11∼33%인 48조∼1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이다.따라서해외이주비,해외여행경비와 부동산매각대금의 반출과 해외자본투자등이 내년부터 완전 자유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돈세탁 무대로 악용되는 것은 물론 외화유출 등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예상되는 돈세탁 방지대상을 모두 포함시켜야하는데도 밀수 등 범죄자금으로만 한정하고 굵직한 ‘검은 돈’의 의혹을 받는 정치자금을 제외한 것은 문제이다.당장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자금세탁방지법안이 “3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3년이하 징역으로 되어있는 불법 정치자금은 돈세탁방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지난 97년 한보비자금사건 당시 정치권에서 추진하다 다른 정치쟁점에 밀려 자동폐기된 자금세탁방지법안은 정치자금세탁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또 정치자금의 돈세탁을 정치자금법 ‘소관사항’으로만 미루는 것도 옳지 않다.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초점을 맞춰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그러므로 자금세탁방지법안은,정치자금이 건네지는 과정과 수수된 자금의 세탁을처벌한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과 상충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치자금법을 보완하는 셈이다.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비추어 자금세탁방지법에정치자금을 포함시킴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2000-08-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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