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난개발조장 조례 폐기

성남 난개발조장 조례 폐기

입력 2000-08-19 00:00
수정 2000-08-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경기도 성남시의 도시계획 조례안이 폐기됐다.

성남시의회는 18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가 재심의를 요구한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실시한 결과 반대 20표,찬성 15표로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달 14일 도시계획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절차를 거치면서 원안과 달리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도록 수정,가결되자 분당신시가지 등 성남시 일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같은달 26일 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성남시가 지난달 14일 난개발 억제를 위해 ‘보존녹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임업 종사자에게만 단독주택 건축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하자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보존녹지에서 단독주택을지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통과시켰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성남 윤상돈기자

2000-08-1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