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내각에 듣는다/ 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새 내각에 듣는다/ 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입력 2000-08-15 00:00
수정 200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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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대한매일과 가진 인터뷰에서“16일부터 시작되는 현대 삼성 SK LG 등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는 2·3세에게 부당하게 상속·증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제검찰’의 사령탑을 맡게된 이위원장으로부터 향후 재벌개혁 및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들어보았다.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앞당겼는데,중점을 둘 분야는 무엇입니까.

6∼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일찍 마무리됐고 1∼4대그룹에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포착돼 1∼2주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이번 조사에서는 혐의가 인지된 계열사간의 부당지원 행위와 분사·벤처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위장계열사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상속·증여하는 문제를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재벌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상호 채무보증 해소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부당내부거래 차단 등의 시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온 공정위의 정책기조는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시장원리에 맞는 기업경영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성과를 높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관련제도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롯데 등 6∼30대 그룹에 속하는 7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하위그룹이 재벌개혁의 사각지대로 드러났습니다.앞으로 부당내부거래를 포함해 재벌개혁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기업 역시 보다 경쟁력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선단식 경영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 2월 만료되는 계좌추적권을 연장하고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정된 계좌추적권을 위장계열사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개정할 계획입니다.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외에 형사고발하는 등필요한 모든 제재조치를 발동할 것입니다.계열사간 순환출자 억제를위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한도제 위반업체는 엄중히 시정조치를 내리겠습니다.

■하위그룹 조사에서 일부 기업이 부당하게 상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대책은 무엇입니까.

상속·증여 문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법에서 다뤄져야 하겠지만 재벌소속 회사가 재벌 2∼3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지원해탈법적으로 증여·상속하면 엄중 처벌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금감위 등 관련기관과 상호 정보교환과 자료협조등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연내에 금융·기업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역할이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고 출자총액한도제를 차질없이 시행할 것입니다.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4대 그룹,분사기업과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나갈 생각입니다.특히 대기업에서 분사된 기업과 벤처기업의 위장계열사 여부,모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계열사간 순환출자를통한 계열확장이나 총수의 실제 투입자금에 비해 지나친 지배력 행사의 폐해를 막도록 할 방침입니다.

새경제팀의 1차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시장경제 질서의 정착을 위해공정위 규제개혁을 더욱 강화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시장질서확립을 위해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담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외국에서의 외국기업간 합병이 국내 소비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외국기업에 대해 자국의 공정거래법을적극적으로 역외 적용하는 추세입니다.미국은 제일제당 등에 대해 라이신 담합 혐의로 13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는데 지켜야 할 ‘게임의 룰’로서 공정거래법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기업도 이를 지키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외국기업의 경쟁제한적인 행위에 대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신고와심사,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와 공정위 조치에 대한 이행수단 마련을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갈것입니다.

정리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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