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인터넷 음란물 판금은 위헌”

美법원 “인터넷 음란물 판금은 위헌”

입력 2000-08-12 00:00
수정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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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UPI 연합] 미국연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음란물 판매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10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제임스 마이클 2세 연방 지법 판사는 청소년에게 음란물 판매를 금지한 버지니아주법이 헌법에 보장된 온라인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법의 시행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및 주정부들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범람하고 있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적절한 법적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상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운동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은 버지니아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온라인 음란물판매 대상 및방법이 너무 광범위해 온라인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내려진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필라델피아 연방 항소법원이 청소년들을 음란물에서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관련법을 역시 규제대상이 지나치게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금지시켰다.
2000-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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