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의료계 요구조건 분명히 하라

[오늘의 눈] 의료계 요구조건 분명히 하라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2000-08-12 00:00
수정 2000-08-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결코 환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이다.…나는 이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지킬 것이다”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기에 앞서 반드시 행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가운데일부다.그러나 최근 의사들의 행태를 보면 이같은 선서 내용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환자의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또다시 집단폐업으로 환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휴·폐업을 무기로 정부를 압박한 결과,의보수가 대폭 인상과 진료권 보장 등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국민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진찰료와 처방료를 대폭 올렸다.전공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임의조제는 완전금지했고 대체조제는 대부분 금지했다.그 결과 국민들만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왜 재폐업을 강행하는 것일까.

의사협회,의권쟁취투쟁위원회,전공의,교수협의회 등 소집단으로 분화된 결과 이들이 내거는 요구조건도 중구난방이다.그러나수가 인상 등 돈 문제에대해서는 그다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단순히 돈 때문에 폐업에 나서는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수입이 줄어들자 의사들이 이에 반발,병상을 떠났다고 여기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재폐업에 나선 이유가선뜻 납득되지 않는다.진료권보장인지,의료보험수가 인상인지 헷갈린다.그것도 아니면 아예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일본처럼 임의분업으로 가자는 것인지,의료계의 속셈을 헤아리기란 쉽지 않다.

결국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의료계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솔직하게 공개하는데 있는 것 같다.이는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의료대란을 지켜보는 환자와 국민들은 마냥 답답할 뿐이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유상덕 사회팀 기자 youni@
2000-08-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