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향민 ‘상속 소송’

실향민 ‘상속 소송’

입력 2000-07-31 00:00
수정 200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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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부인과 아들을 남겨둔 채 월남해 재혼한 뒤 자수성가한 실향민이 “남한의 아들이 가로챈 재산을 북에 두고온 가족들에게 주겠다”며 소송을 내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에서 결혼해 3남2녀를 둔 S씨는 6·25 전쟁 중 장남과 차남을 데리고월남해 다시 결혼한 뒤 장남과 차남을 호적에 올렸고,새 부인과의 사이에서도 두아들을 얻었다.

S씨는 자수성가해 400억원대의 재산을 모았지만 남한에서 새 부인과 가정불화로 이혼소송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5월 노인성 치매에 걸렸다.이 과정에서 후처 소생의 아들(41)은 지난 9월 S씨의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S씨는 지난 5월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반혼수 상태에서 “재산의 반은 북한에서 어렵게 살고 있을 처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반은 장학사업 등에 쓰려고 했는데 새 부인과 그 자식들이 몽땅 가로챘다”며 월남한 동생을 특별대리인으로 지명해 서울지법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냈다.하지만 S씨는 이달 초 86세의 나이로 숨졌다.

S씨측소송대리인인 배금자(裵今子) 변호사는 “치매 상태에서 이뤄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천무효”라면서 “S씨의 재혼은 현행법상 금지된 중혼(重婚)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혼인무효소송을 내면 남쪽 아들이 가로챈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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