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시설 안한 개발사업

수해방지시설 안한 개발사업

입력 2000-07-28 00:00
수정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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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180만㎡(6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앞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강윤모(康允模) 차관 주재로 서울·원주 등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공사 등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방지대책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건교부는 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절개지 등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그물망과 배수로 등의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중단 지시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따른 수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배수로 등 수해방지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사업승인·허가 등을해주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7-2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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