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돼야

독자의 소리/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돼야

입력 2000-07-27 00:00
수정 2000-07-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상가를 찾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오늘만은 속지 말아야겠다는 것이다.그만큼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판매원에게 속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제품의 가격을 속이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제품의 성능을 속이거나 정품이 아닌 애프터서비스가 불가능한 불법유통 제품을정품처럼 둔갑시키는가 하면 애프터서비스 기간을 속이는 경우도 많다.게다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고 따질 때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판매할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기 일쑤다.하지만 이렇게 피해를 많이 당하면서도 다시 그 전자상가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현실이다.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도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우현[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2000-07-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