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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로 흘러드는 남·북한강 및 경안천 주변의토지는 수변구역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팔당호 수질 보전을 위해 매입할 수있게 된다.환경부는 한강수계의 토지 중 수변구역(남·북한강 및 경안천 양안(兩岸) 500∼1,000m)이 아닌 도시계획지구 또는 하수처리구역 등 건물 신축이 가능한지역의 토지도 소유주가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가 한강수계기금으로 매입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빠르면 내년 초 발효될 전망이다.
문호영기자 alibaba@
2000-07-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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