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미디어렙 ‘참여 주체’ 논란

새 미디어렙 ‘참여 주체’ 논란

입력 2000-07-26 00:00
수정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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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시장의 독재자’인 방송광고공사(KOBACO)의 맞수는 누구일까.최근 발효된 통합방송법에 따라 방송광고공사의 시장독점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2조원에 이르는 시장을 누가 나눠갖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통합방송법은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키로 하고 새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방송광고영업대행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일부 방송사와 방송광고공사,정부 등이 지분참여 방식을 놓고 한창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의 광고수주는 81년 이후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광고공사)가 독점으로 대행하고 있다.그러나 ‘방송광고는 독점보다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방송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데 따라,지난해말 통과된 통합방송법은 광고공사 말고 다른 미디어렙을 신설하도록 해 현재 문화관광부가 관련법안을 마련중이다.법안은 다음달 중순쯤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우선 지상파 방송사가 신설 미디어렙에 참여할지 여부가 가장 뜨거운 이슈이다.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어디에도 지상파 방송사의 참여금지 조항은없다.이를 근거로 SBS는 신설 미디어렙에 주주로 참여할 뜻을 분명히 하고있다.

광고공사와 문화관광부은 그러나 이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광고공사측은 25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진입을 위해서는 방송광고 거래로부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호,거래과정의공정성 확보,미디어렙의 소유와 경영분리 등 3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화부도 ‘방송의 공공성’에 주목하고 있다.문화부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문제에 개입하면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업체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낮게 평가돼 있는 광고단가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지상파 방송의 광고단가 상승이 결국 신문,케이블TV 등 다른 매체에 대한 광고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SBS 박희설(朴喜薛) 홍보팀장은 “신설 미디어렙 경영진의 50%이상을 사외이사에게 할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독과점업체로 등록,광고가격을 통제하도록 하면 광고단가 상승으로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밝히고 있다.

한편 박팀장은 “광고공사가 방송광고 시장을 20년간 독점한 폐해를 없애려는 것이 미디어렙을 만드는 이유이므로 광고공사는 신설 미디어렙에 참여하면 안된다”며 다른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이에 대해 광고공사는 방송과 방송광고의 공공성 보호,신설 미디어렙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합리적 경쟁관계 수립 등의 측면에서 광고공사의 한시적 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7-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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