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주택 최고 1,620만원 융자

수해주택 최고 1,620만원 융자

입력 2000-07-25 00:00
수정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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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도권 지역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연립,단독주택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도시계획구역 제외)의 100㎡(33평) 이하 공동·단독주택은 가구당 최고 1,620만원을 대출받아 복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건설교통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형 단독·공동주택에 대해 ‘재해주택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적용,가구당 810만∼1,620만원을 연리 3.0%,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유형별 지원액은 가옥 전체가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1,620만원,가옥일부가 파손된 경우 810만원까지로 각각 결정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 주택자금 항목에서 소요자금을 주택은행을 통해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융자를 원하는 피해주민들은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 등 근거서류 각 1통을 시장·군수에게 내야한다.

전광삼기자 hi

2000-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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