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어린이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은 공개돼야한다.이 보다 더 좋은약은 없다”“아니다. 성범죄자들을 지하로 몰아넣어 아이들을 더 큰 위험에빠뜨릴 뿐이다”.
영국에서 어린이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지난주 서섹스주의 새러 페인(8)이란 소녀가 실종된 지 2주만에 성폭행 당한 피살체로 발견된 충격의 여파.성범죄자들을 신상을 공개해서라도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타블로이드 주간지인 ‘뉴스 오브 더월드’가 23일자에서 미성년 성범죄자 49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부끄러운 이름들’이란 제목으로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까지공개한 ‘뉴스 오브 더 월드’지는 ‘어린이 성범죄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이 캠페인을 시작했다면서 영국내 어린이성범죄자 11만명 명단을 끝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글로체스터셔 경찰청과 전국 범법자 재활 및 보호협회, 어린이보호단체인 차일드 라인 등은 역효과가 더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성범죄자들은 명단이 공개되면 지하로 잠입,이름을 바꾸고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겨다니며 경찰 감시망에서 벗어나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워렌 편집국장은 “여론조사 결과 84%의 부모들이 명단공개에 찬성했고 88%가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어했다”면서 현재의 구멍투성이 법으로는 매년 4,000명씩 늘어나는 성범죄자들을 제어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BBC방송 등 영국 언론들은 23일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죄질이 심각한 미성년 성범죄자들이 석방되는 경우 경찰에 거주지 등록을 하는 등의 미성년대상 성범죄 처벌 및 예방강화책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힘을 얻는 것이 미국의 몇주가 시행하고 있는 ‘석방공고제’.이른바‘평생 꼬리표’제도로 94년 뉴저지주의 매건법 도입을 시작으로 위스콘신등 몇개 주가 이 제도를 운용,32만4,926명을 감찰하고 있다.매건법은 기소된적이 있는 상습 강간범과 성폭행범,성도착자등에 대해 10년간 주소지를 주당국에 등록하고 주민들이 전화를 통해 누구나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영국에서 어린이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지난주 서섹스주의 새러 페인(8)이란 소녀가 실종된 지 2주만에 성폭행 당한 피살체로 발견된 충격의 여파.성범죄자들을 신상을 공개해서라도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타블로이드 주간지인 ‘뉴스 오브 더월드’가 23일자에서 미성년 성범죄자 49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부끄러운 이름들’이란 제목으로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까지공개한 ‘뉴스 오브 더 월드’지는 ‘어린이 성범죄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이 캠페인을 시작했다면서 영국내 어린이성범죄자 11만명 명단을 끝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글로체스터셔 경찰청과 전국 범법자 재활 및 보호협회, 어린이보호단체인 차일드 라인 등은 역효과가 더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성범죄자들은 명단이 공개되면 지하로 잠입,이름을 바꾸고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겨다니며 경찰 감시망에서 벗어나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워렌 편집국장은 “여론조사 결과 84%의 부모들이 명단공개에 찬성했고 88%가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어했다”면서 현재의 구멍투성이 법으로는 매년 4,000명씩 늘어나는 성범죄자들을 제어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BBC방송 등 영국 언론들은 23일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죄질이 심각한 미성년 성범죄자들이 석방되는 경우 경찰에 거주지 등록을 하는 등의 미성년대상 성범죄 처벌 및 예방강화책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힘을 얻는 것이 미국의 몇주가 시행하고 있는 ‘석방공고제’.이른바‘평생 꼬리표’제도로 94년 뉴저지주의 매건법 도입을 시작으로 위스콘신등 몇개 주가 이 제도를 운용,32만4,926명을 감찰하고 있다.매건법은 기소된적이 있는 상습 강간범과 성폭행범,성도착자등에 대해 10년간 주소지를 주당국에 등록하고 주민들이 전화를 통해 누구나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0-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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