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무 공무원 주식매입 엄단

증권업무 공무원 주식매입 엄단

입력 2000-07-24 00:00
수정 200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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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李容根) 금감위원장은 22일 소속 기관 간부회의에서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 코스닥 등록 이전의 벤처주식 등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는경우 뇌물수수로 간주,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일부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등의 벤처주식 취득이 사회적물의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같이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인회계사가 벤처기업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계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공인회계자사의 직무제한 규정을 강화,감사의 보수로 주식을 취득하는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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