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 위험수위’라는 제하의 기사(대한매일 7월6일 10면)를 읽었다.현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자세한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일부 사이트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신상정보를 악용하기도 한다.
특히 가입자가 그 사이트에서 탈퇴했음에도 회사측에서 개인정보를 계속 갖고 있는게 대부분의 현실이다.이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게 거의 분명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만들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고 한다.하지만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 인터넷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개설한 개인정보 침해 고발사이트에는 이와관련된 피해사례가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이같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의 불합리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피해사례에 대한 법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하는 것보다,가입시 무리한 신상정보의 요구를 금지하고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더 실효성이있을 것이다.
김미정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특히 가입자가 그 사이트에서 탈퇴했음에도 회사측에서 개인정보를 계속 갖고 있는게 대부분의 현실이다.이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게 거의 분명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만들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고 한다.하지만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 인터넷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개설한 개인정보 침해 고발사이트에는 이와관련된 피해사례가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이같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의 불합리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피해사례에 대한 법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하는 것보다,가입시 무리한 신상정보의 요구를 금지하고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더 실효성이있을 것이다.
김미정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000-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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