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법개정안 양측반응

정부 약사법개정안 양측반응

입력 2000-07-14 00:00
수정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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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를 금지하고 대체조제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에 관한 정부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모두 불만스런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약사법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휴진을 포함한 재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태.따라서 국회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약사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의사협회 관계자는 “제약회사의 준비기간과 약국의 재고의약품 처리문제를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연말까지 낱알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계가 정한 600여 품목 안팎의 상용처방약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상용처방약이외의 의약품은 대체조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에서 대체조제할 수 없는 품목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의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의사협회는 14일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중앙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정부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정부안은 의사들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 반면,약사들의 입장은반영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안은 의사가 의약품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폄하했다.이 관계자는 “임의조제 부분을 약사가 양보했다면 대체조제 문제는 적어도 약사의요구가 반영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상용처방약이 아닌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약효의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를 허용하되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3일 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 환자의 불편과 비용 상승을 초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법에 설치 근거를 규정하도록 한 중앙 및 시·군·구 의약협력위원회도 의사 주도로 운영될 소지가 많아 약사들이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높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의약 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정부안에 관한 논평을 내고 “약사법에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상용의약품 목록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의사·약사 간 이견 때문에 상용의약품 목록을 만들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 시장·군수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7-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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