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 뇌물 대구 남구의회 의장 영장

동료의원에 뇌물 대구 남구의회 의장 영장

입력 2000-07-13 00:00
수정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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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대구 남구의회 의장 안모씨(56)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안의장은 남구의회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모 식물원 앞에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우모 의원에게 현금 1,0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안의장은 우의원에게 돈을 건네고 차용증에 손도장을 찍게한후 “선거때는 다 이런 거 받는 것이다.당선되면 차용증을 찢어 버리겠다”며 선거에서 자신을 밀어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의장은 지난 6일 실시된 의장선거에서 2차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5명의 의원 중 8표를 득표,경쟁후보인 장모 의원을 2표차로 제치고 3대 후반기의장에 선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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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07-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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