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崔善政) 노동부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금융산업노조의 총파업과 관련,46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소집하고 “근로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업자제 지도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장관은 “노조의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산업 노조원들이 불법파업을 강행하면 민·형사상책임은 물론 징계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관련,오는 7일 금융산업노조의 중재신청에 대해 ‘중재신청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반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득정기자 djwootk@
최 장관은 “노조의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산업 노조원들이 불법파업을 강행하면 민·형사상책임은 물론 징계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관련,오는 7일 금융산업노조의 중재신청에 대해 ‘중재신청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반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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