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법 정비작업이 마무리됐다.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민주화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의문사진상규명 시행령도 함께 통과됨으로써 지금까지 베일 속에 가려졌던 민주인사들의 사인도 상당 부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불행한 과거를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정리하고 매듭짓는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도 크다.
민주화운동 보상법 시행령의 대상은 박정희(朴正熙)정권의 3선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69년 8월7일 이후의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피해자들이다.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은 모법(母法)이 규정한 ‘항거’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이다.국가권력을 상대로 직접 항거한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사회 각 분야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또는 고용자의 폭력 등에 저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에 항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이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수나 교사,언론인,해고근로자,학사처분을 받은 학생들도 국가의 보상을 받게 됐다.이들의 수는 1만5,000∼1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총리실 산하에 보상위원회를 설치,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항거’의 개념을 포괄적으로규정함에 따라 대상자 포함 여부를 둘러싼 시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80년대 후반의 전교조 활동과 노사분규사태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재단비리와 관련한학내분규로 해직된 교사나 단순한 노사갈등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를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상금 산정과 관련한 형평성 시비의 가능성도 크다.광주민주화 운동 사망자의 보상금이 1억1,000만원이었던 데 비해 민주화운동 사망자에게는 최고 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보상액이 훨씬 적은 6·25 전쟁 및 베트남참전용사들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피해 입증을 본인이나 유족이 책임져야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군사독재 정권의 압제에 맞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보상이라는 숭고한 뜻을 살리려면 시비나 갈등은 최소화해야 한다.구체적인사실 관계 규명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민주화를 위한 희생이라는 본질자체만 분명하다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일은 많겠지만 오랜 기간 고통 속에 희생의 나날을 살아온 민주인사와 가족들이 또다시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화운동 보상법 시행령의 대상은 박정희(朴正熙)정권의 3선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69년 8월7일 이후의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피해자들이다.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은 모법(母法)이 규정한 ‘항거’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이다.국가권력을 상대로 직접 항거한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사회 각 분야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또는 고용자의 폭력 등에 저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에 항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이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수나 교사,언론인,해고근로자,학사처분을 받은 학생들도 국가의 보상을 받게 됐다.이들의 수는 1만5,000∼1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총리실 산하에 보상위원회를 설치,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항거’의 개념을 포괄적으로규정함에 따라 대상자 포함 여부를 둘러싼 시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80년대 후반의 전교조 활동과 노사분규사태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재단비리와 관련한학내분규로 해직된 교사나 단순한 노사갈등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를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상금 산정과 관련한 형평성 시비의 가능성도 크다.광주민주화 운동 사망자의 보상금이 1억1,000만원이었던 데 비해 민주화운동 사망자에게는 최고 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보상액이 훨씬 적은 6·25 전쟁 및 베트남참전용사들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피해 입증을 본인이나 유족이 책임져야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군사독재 정권의 압제에 맞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보상이라는 숭고한 뜻을 살리려면 시비나 갈등은 최소화해야 한다.구체적인사실 관계 규명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민주화를 위한 희생이라는 본질자체만 분명하다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일은 많겠지만 오랜 기간 고통 속에 희생의 나날을 살아온 민주인사와 가족들이 또다시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0-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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