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두부의 상당수가 오염된 지하수로 제조돼온 것으로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8일 두부제조업체 20곳을 수사한 결과,17개 업체가오염된 물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체 대표와 종사자 등 2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분석을 의뢰한 한국식품연구소에 따르면 백화점 등에 공급되는 포장두부 제조업체 5개중 C,P사 등 2개사가 먹는 물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합한냉각수를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래식 비포장 판두부 제조업체의 경우 15곳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물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왔으며,이들 제품 모두에서 기준치 이상의망간·철분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특히 6개 업체는 만성중독시 신장기능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불소가,5개 업체는 유아에게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가 각각 기준치 이상 검출된 물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오다 적발됐다.
또 20개 업체 완제품중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에 오염된 것이 15개,망간·철분 등이 다량 검출된 것이 15개나 됐다.
두부의 제조 및 냉각과정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식품 공전에 규정된 45개 항목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경비 절감을 위해 수돗물 대신 오염된 지하수를 정수하지 않고 사용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대상 업체들의 제품에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다량검출되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두부제품에 대한 식품공전에는 성상(性狀),고형분,회분,조단백질,중금속 등에 대한 기준만 정해져 있어 세균오염에 대해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8일 두부제조업체 20곳을 수사한 결과,17개 업체가오염된 물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체 대표와 종사자 등 2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분석을 의뢰한 한국식품연구소에 따르면 백화점 등에 공급되는 포장두부 제조업체 5개중 C,P사 등 2개사가 먹는 물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합한냉각수를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래식 비포장 판두부 제조업체의 경우 15곳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물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왔으며,이들 제품 모두에서 기준치 이상의망간·철분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특히 6개 업체는 만성중독시 신장기능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불소가,5개 업체는 유아에게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가 각각 기준치 이상 검출된 물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해오다 적발됐다.
또 20개 업체 완제품중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에 오염된 것이 15개,망간·철분 등이 다량 검출된 것이 15개나 됐다.
두부의 제조 및 냉각과정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식품 공전에 규정된 45개 항목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경비 절감을 위해 수돗물 대신 오염된 지하수를 정수하지 않고 사용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대상 업체들의 제품에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다량검출되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두부제품에 대한 식품공전에는 성상(性狀),고형분,회분,조단백질,중금속 등에 대한 기준만 정해져 있어 세균오염에 대해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6-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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