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醫協 협상 전망

의료대란/ 정부-醫協 협상 전망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2000-06-22 00:00
수정 200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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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정부가 21일 저녁 공식대화에 들어감에 따라 병·의원 집단폐업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의사협회는 대화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의 진료권만 보장된다면 의료계의 요구 사항이 모두 관철되지 않더라도 폐업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면 처방·조제료 현실화 등 나머지 9개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없더라도 일단 폐업을 철회하겠다는 뜻이다.

의료계로서는 처방·조제료 현실화가 휠씬 절실한 사안임에도 ‘돈’문제와직결된 요구사항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밥그릇’싸움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점을 감안,‘진료는 의사에게,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명분에 맞는 진료권 보장을 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려면 약사법 39조2항의 약판매 규정을고쳐야 한다.

임의조제의 경우 의사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현행 약사법의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의사의 처방전없이 약사가 감기약,소화제,간장약등 일반약 3∼4종을 섞어서 팔면 사실상 처방행위인데도 이를 막을 도리가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또 약국에 약품이 없거나 지나치게 비싸 성분과 약효가 같은 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대체조제의 경우 미국처럼 사전에 의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수용한다면 약사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다.

이날 접촉에서 정부측 관계자들은 당초 복지부가 밝힌 대로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한 뒤 3∼6개월동안 시행결과를 평가,임의조제나 대체조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선 의약분업-후 보완’의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의사협회 관계자는 대화개재 직후 “정부가 아무런 협상안도가져온 게 없다”고 분통을 터뜨려 타협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설혹 실무협의를 거쳐 양측 대표자들이 최종 합의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지금까지 협회 지도부가 몇차례 정부,약사회측과 합의한 내용이 회원들의 반발로 뒤집어진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막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이날 “의협이 최종적인 대표자 협상에 임할 때는 협상과 휴·폐업 철회 등에 관해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단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측의 협상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협상이결렬되면 현재 응급·중환자실을 지키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23일에는사표를 제출,휴진에 가담하는 사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정부나 의료계도 모두 원치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은 22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회의에 정부가 의협의 입장을 감안,복지부 보다 ‘격’이 한단계 높은총리실을 주축으로 내세운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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