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도 응급실 이용 가능

비응급환자도 응급실 이용 가능

입력 2000-06-20 00:00
수정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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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 폐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에 대비해 20일부터 복지부 및 전국 16개 시·도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들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비상진료대책본부,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전화 1339),국립의료원(전화 02-2260-7000,인터넷 www.nmc.go.kr)을 통해 정상 진료하는 병·의원을 안내받아 진료받으면 된다.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폐업기간 중에는 비응급환자도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응급의료 관리료가 면제된다.

복지부는 또 전국 응급의료지정기관 414곳,국·공립 병원 44곳,보건소 243곳,보건지소 1,272곳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정상 진료하는 국·공립 병원은 국립의료원·국립경찰병원·원자력병원·한국보훈병원,지방공사의료원 34곳,산재의료관리원 9곳 등이다.이와 함께 전공의가 없는 모든 종합병원과 병원은 오후 10시까지 외래환자를 진료하도록 했다. 한방병원 128곳,한의원 6,834곳,약국 1만9,000여곳,치과병원 42곳,치과의원 1만107곳, 조산원 133곳도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도록 했다.

국방부도 전국 20개 군(軍)병원의 비상진료팀을 24시간 가동해 응급환자를진료하고 필요할 경우 입원환자도 받기로 했다.군병원을 이용할 때는 민간병원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증을 지참하면 되며 진료과목,절차,진료비 수납등은 민간 병원과 같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6-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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