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처벌을유보했던 119명의 변호사에 대해 기소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16일 대검 감찰부(부장 鄭烘原)에 따르면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순호(李順浩·39)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당시 형사처벌을 유보한 변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이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유보됐다”면서 “그러나 이 변호사 사건이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소하더라도 일단 서울고법의 판결을 지켜본 뒤 공소시효가지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해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최종 기소되는숫자는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현행 변호사법 90조에는 ‘변호사는 금품을 매개로 사건을 알선받지 못한다’는 규정과 함께‘변호사가 아니면서 알선한 자’만 처벌토록 돼 있어 법조비리 변호사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상고심에서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16일 대검 감찰부(부장 鄭烘原)에 따르면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순호(李順浩·39)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당시 형사처벌을 유보한 변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이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유보됐다”면서 “그러나 이 변호사 사건이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소하더라도 일단 서울고법의 판결을 지켜본 뒤 공소시효가지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해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최종 기소되는숫자는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현행 변호사법 90조에는 ‘변호사는 금품을 매개로 사건을 알선받지 못한다’는 규정과 함께‘변호사가 아니면서 알선한 자’만 처벌토록 돼 있어 법조비리 변호사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상고심에서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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