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도 경영 공시

정부산하기관도 경영 공시

입력 2000-06-13 00:00
수정 200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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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한국은행,금융감독원,증권거래소,무역협회,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정부위탁기관을 비롯한 170여개 정부 산하기관들도 경영내용을 공시해야한다.8월부터 경영공시 대상기관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소비자보호원 등20여개는 고객헌장제도도 도입해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고객에게 보상도 해야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산하기관 경영공시 및 고객헌장제도 도입방안’을 밝혔다.경영혁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한국통신,도로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과 8개 정부출자기관 등 21개 공기업은 지난 98년 12월부터 경영공시 시행에 들어갔다.이중 19개사는 지난해 5월부터 공기업 고객헌장 시행에도 들어갔다.

다음달부터는 공기업에 이어 정부출연기관과 정부위탁기관,정부보조기관 등 정부 산하기관들까지 경영공시 제도가 시행되는 셈이다.경영공시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기관운영에 관한 중요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보다 투명성을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보고있다.

경영공시 대상 기관들은 예산과 임원급여 및 직원 1인당 인건비,복리후생제도,퇴직금 지급률,사업계획 등을 본사와 지사 등에 비치하고 복사도 허용해야 한다.또 인터넷에 해당 자료를 파일 형태로도 비치해야 한다.경영공시 대상기관에는 은행연합회,증권업협회,생명보험협회,전자부품연구원 등 주요 협회와 연구원도 포함됐다.

또 고객헌장제도를 도입하는 기관들은 서비스의 기준 및 고객들의 대기시간 등 서비스 표준을 정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보상도해주는 기준도 명시해야 한다.고객헌장 내용을 경영공시 사항에 포함시켜 인터넷 등에 항상 공개해야한다.

고객헌장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기관들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마사회,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공사,예술의 전당,원자력병원,한국공항공단,독립기념관,대한법률구조공단 등도 포함됐다.

곽태헌 박록삼기자 tiger@
2000-06-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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