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일·휴가근무 年13일

근로자 휴일·휴가근무 年13일

입력 2000-06-10 00:00
수정 2000-06-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92일의 휴가 및 휴일을 부여받지만실제 사용일수는 78.8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9일 노사정위 근로시간 단축특위에 보고한 ‘근로시간제현황과 운용실태’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1,132곳을 대상으로 지난 98년의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장 근로자들의 연간 휴일·휴가 일수는 92일이지만 실제로 사용한 휴일·휴가 일수는 78.8일에 불과했다.

이는 연차휴가가 평균 12.1일,월차휴가가 9.9일 발생하지만 4일과 4.8일만사용,연월차휴가의 평균 소진율이 40%에 불과한 등 근로자들이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특히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도 각각 37.8%,26.4%에 달했다.또 생리휴가는 평균 11.7일이 발생하나 5.3일밖에 사용하지 못했으며,생리휴가를 전혀 쓰지 못한 근로자도 30.

8%나 됐다.

사업장별 휴일제 운용현황을 보면 일요일만 휴일로 인정하는 ‘주1일 휴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63.9%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는격주 토요휴무제인 ‘2주 3일 휴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30%,‘주 2일 휴일제’ 1.6%,‘주 2일 이상’ 0.1% 등의 순이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6-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