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파업-전교조 집회-병원 폐업 전면수사 착수

민노총 파업-전교조 집회-병원 폐업 전면수사 착수

입력 2000-06-09 00:00
수정 200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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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사대회와 총파업,전교조 투쟁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안사건에대해 전면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사대회와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김두원 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과 김재정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의사협회·병원협회 간부 31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검 조상수(趙祥洙) 검사에게배당했다.검찰은 9일부터 이들을 차례로 소환,회원병원에 대해 폐업을 강요했는지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允煥)도 교육부와 단체협상을 벌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분회장 등 간부들이 이날 일제히 연가를 낸 뒤 상경투쟁한 것과 관련,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적극 가담자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또 지난달 31일부터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병원노조 및 축협노조지도부 1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체포 대상자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차수련 위원장 등 산별노조 지도부 3명,서울대병원 노조 지도부 3명,경희대병원 노조위원장,축협중앙회노조 오상현 위원장 등 3명,전국축협노조 지도부 6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노조 지도부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했음에도15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업에 들어갔으며, 축협노조 지도부는 쟁의대상이 아닌 농·수·축협 통폐합 문제로 불법 파업을 한 만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2000-06-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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