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달 전기용품에 대해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시중에 유통된 제품의 경우 언론 공표 또는 교환·환불·수리를 명령할 수있게 되는 등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의 국제적인 안전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리콜제도를본격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정비,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기술표준원)에서 행해 온 전기용품 형식승인 업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민간안전인증기관에 맡기되 국제기구(IEC)가 요구하는 절차와 수준에 따르도록 했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전기용품은 국제기준에 따라 정하되 제조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올 7월부터 형식승인 대상 1종 전기용품(211개 품목) 중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지 않은 39개 품목을 제외한 172개 품목에 대해 인증이 실시된다.
함혜리기자 lotus@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의 국제적인 안전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리콜제도를본격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정비,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기술표준원)에서 행해 온 전기용품 형식승인 업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민간안전인증기관에 맡기되 국제기구(IEC)가 요구하는 절차와 수준에 따르도록 했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전기용품은 국제기준에 따라 정하되 제조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올 7월부터 형식승인 대상 1종 전기용품(211개 품목) 중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지 않은 39개 품목을 제외한 172개 품목에 대해 인증이 실시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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