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리콜제 새달 도입

전기용품 리콜제 새달 도입

입력 2000-06-01 00:00
수정 2000-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전기준 미달 전기용품에 대해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시중에 유통된 제품의 경우 언론 공표 또는 교환·환불·수리를 명령할 수있게 되는 등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의 국제적인 안전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리콜제도를본격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정비,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기술표준원)에서 행해 온 전기용품 형식승인 업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민간안전인증기관에 맡기되 국제기구(IEC)가 요구하는 절차와 수준에 따르도록 했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전기용품은 국제기준에 따라 정하되 제조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올 7월부터 형식승인 대상 1종 전기용품(211개 품목) 중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지 않은 39개 품목을 제외한 172개 품목에 대해 인증이 실시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6-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