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선관위가 26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재정신청을 내자 당혹해하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견해는 다르지만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도 “개정선거법의 재정신청 관련 규정은 해석상에 모호한 부분이있고 악용의 소지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개정선거법 제273조 4항의 일부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선관위 고발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고발일로부터 3개월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불기소통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후보자나 정당 등 다른 재정신청권자들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때는 불기소통지로 본다’는 규정과 형평성 문제가야기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특성상 선거일 수개월전에 고발된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대해 고발일로부터 3개월까지 종결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더욱이 한 명의 선거사범이 여러 건으로 고발됐을 때 병합해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관위 고발건만 따로떼서 3개월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건에 대한 ‘특혜(?)’로 인해 자칫 법조항을 악용하는사례가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
후보자나 정당이 직접 고발하지 않고 선관위를 통한 고발을 남발할 여지가많다는 것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한 고위관계자는 “견해는 다르지만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도 “개정선거법의 재정신청 관련 규정은 해석상에 모호한 부분이있고 악용의 소지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개정선거법 제273조 4항의 일부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선관위 고발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고발일로부터 3개월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불기소통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후보자나 정당 등 다른 재정신청권자들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때는 불기소통지로 본다’는 규정과 형평성 문제가야기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특성상 선거일 수개월전에 고발된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대해 고발일로부터 3개월까지 종결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더욱이 한 명의 선거사범이 여러 건으로 고발됐을 때 병합해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관위 고발건만 따로떼서 3개월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건에 대한 ‘특혜(?)’로 인해 자칫 법조항을 악용하는사례가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
후보자나 정당이 직접 고발하지 않고 선관위를 통한 고발을 남발할 여지가많다는 것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5-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