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렇게/(중)3당 입장과 쟁점

인사청문회 이렇게/(중)3당 입장과 쟁점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2000-05-25 00:00
수정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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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인사청문회법’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 등 여야 3당 대표들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해 첫 회담을 갖고각당의 입장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협상 첫날부터 청문회 기간과 절차,TV생중계 여부 등 쟁점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여 앞으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 청문회가 정략적으로 활용돼 야당의 공세장이 되면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청문회 준비기간을 3∼5일로 하고,실제 청문회는 1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질문의 경우 재산형성 과정 등 세부적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하고 청문회 하루 전까지 답변서를 받으면 시간도 절약된다는 설명이다. 청문회 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총인원은 홀수로 해 가급적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내심 청문회에 소극적이다.여야간 의견이엇갈려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 경우 ‘특위’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대신하는 쪽으로 여야간 협상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이번 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이총리서리를 공격,여권 전체에 타격을 주겠다는 속셈에서다.자료수집 기간은 최소 1주일은 넘겨야 하고,실제 청문회도 3∼5일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연희 의원은 “법조계 출신인 이총리서리의 경우 판결기록과 사건수임 내역,부동산 및 재산보유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문회 위원은 15명선으로 하되 위원장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맡아야 순리(順理)라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TV 생중계도 요구하고 있다.

■자민련 청문회 위원은 홀수로 하되 9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준비기간은 3∼4일,실제청문회는 하루면 충분하다고 민주당과 같은 자세를 취했다.

TV 생중계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나 국가안위에 관계되면 제외할 수도 있다는다소 ‘신축적’인 입장이다.

특히 청문회가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당리당략적 정치공세의 장(場)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김학원 의원은 “심각한 명예훼손의 경우 면책특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숙 주현진기자 bori@.

-鄭浩永 수석위원 문답.

국회 운영위원회 정호영(鄭浩永)수석전문위원은 24일 “인사청문회란 고위공직자 임명에 었어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심사해 임명토록 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객관적 평가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 제정의 과제는. 청문회 대상이 지난 2월 국회법 개정때 정해진 만큼 현재 주어진 과제는 관련 법의 구성과 운영이 실효성에 중점을 맞춰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다.인사청문회를 상임위처럼 상설화할 것인지,그때그때 특위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특위 위원수는 여야 동수인지 의석비율로 정할 것인지,청문회 예비조사 및실시 기간,위원 발언시간,후보에 모두(冒頭)발언기회 부여 여부 등을 정해야한다.특히 질의 내용에 있어서는 인신공격·인권침해 등 모독발언이없도록규제하되 후보에 관해 전반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요인은. 현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그들의 경우 600명의고위 공직자들이 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1만8,000여 공직자는 국회의 인준을받아야 한다.그만큼 공직인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이 막강하다.그러나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등 모두 23명만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가운데 일부분만을 견제하는 소극적 견제 시스템에 불과하다.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나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인사청문회를 받는 임명공직자의 대상을 순차적으로 넓혀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의 키포인트는.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신상을 다루는 만큼 신중성이 요구된다.여야가 각각인사청문회를 볼모로 지루하게 시간을 끌기보다 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실시하되 조속히 끝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TV생중계 등의 장치를 이용,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현진기자 jhj@.

*金대통령·李총리서리 인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서리는 24일 청와대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조찬은 당초 부부동반으로 예정됐으나 김대통령과 이총리서리가 배석자없이 만나는 것으로 바뀌었다.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최근의 정국과 관련해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와 총리실 관계자들은 김대통령과 이총리서리가 오랜 정치생활을 통해 서로의 품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관계를 잘 맞춰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통령과 이총리서리의 첫 인연은 지난 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던 이총리서리는 김대통령이 도쿄에서 납치됐다가 서울로 돌아온 뒤 주한 일본대사가 신병인도 확인을 위해 동교동 자택을 방문했을 때 우리 정부의 참관인 자격으로 동행했다.이총리서리는 가끔 사석에서이 일화를 거론하면서 “김대통령은 당시 동교동을 방문한 검사가 이한동인줄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총리서리가 정치에 입문한 81년은 김대중 대통령이 ‘5·18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던 때다.이후 김대통령이 미국 망명과 연금 등 정치적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한동안 이총리서리와 직접 정치현장에서만날 기회는 없었다.그러나 김대통령은 이총리서리가 여당 원내총무였던 89년 5공청산 청문회에서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국회 증언을 성사시키고,95년 통합선거법개정안을 타결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원만한 협상력을 높이평가했다고 한다.

특히 89년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밀입북 사건에 이어진 ‘공안 정국’으로평민당 총재였던 김대통령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당시 내무부장관과 원내총무를 맡았던 이총리서리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맞서 온건론을 폈던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5-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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