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오는 7월부터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도심의 무분별한 초고층·고밀도 개발이 크게 억제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 제1종(4층 이하 저층)은 현행 275%에서 200%,제2종(12층 이하 중층)은325%에서 250%,제3종(중·고층 혼재)은 375%에서 300%로 각각 낮아진다.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제1종(단독주택)은 100%로 종전과 같지만 신설되는제2종(공동주택)은 100%에서 150%로 오히려 높아진다.
또 경관지구와 관련,▲산지경관지구 ▲연안가시권 경관지구로,일반미관지구는 ▲자연조망 미관지구 ▲주거 미관지구로,취락지구는 ▲역세권 취락지구▲해안권 취락지구 ▲일반 취락지구로 세분화했다.
반면 신설되는 개발촉진지구는 ▲특화산업 개발 촉진지구 ▲물류유통산업촉진지구 ▲관광산업 개발 촉진지구 ▲상업·업무 촉진지구 ▲유람선 정박촉진지구 ▲외국인투자 촉진지구 등으로 나눠 용적률을 1.2배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이에 따라 도심의 무분별한 초고층·고밀도 개발이 크게 억제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 제1종(4층 이하 저층)은 현행 275%에서 200%,제2종(12층 이하 중층)은325%에서 250%,제3종(중·고층 혼재)은 375%에서 300%로 각각 낮아진다.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제1종(단독주택)은 100%로 종전과 같지만 신설되는제2종(공동주택)은 100%에서 150%로 오히려 높아진다.
또 경관지구와 관련,▲산지경관지구 ▲연안가시권 경관지구로,일반미관지구는 ▲자연조망 미관지구 ▲주거 미관지구로,취락지구는 ▲역세권 취락지구▲해안권 취락지구 ▲일반 취락지구로 세분화했다.
반면 신설되는 개발촉진지구는 ▲특화산업 개발 촉진지구 ▲물류유통산업촉진지구 ▲관광산업 개발 촉진지구 ▲상업·업무 촉진지구 ▲유람선 정박촉진지구 ▲외국인투자 촉진지구 등으로 나눠 용적률을 1.2배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05-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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