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고객들의 탑승거리에 따라 보너스를 주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경쟁제한 행위를 한 대한항공에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신용카드 실적을 마일리지에 합산해주도록 제휴한 외환신용카드가 올해 1월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제휴관계를 맺으려 하자 자사와의 제휴관계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이같은 통보로 아시아나항공과 외환신용카드의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앞서 98년과 99년에 국민신용카드와 SK가 아시아나항공과도 같은계약을 맺으려 하자 자사와 제휴관계를 중단했다.
대한항공은 삼성카드가 아시아나항공과 이미 맺고 있던 제휴관계 청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측의 이같은 행위가 기업의 자유로운 제휴업체 선택권을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대한항공은 신용카드 실적을 마일리지에 합산해주도록 제휴한 외환신용카드가 올해 1월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제휴관계를 맺으려 하자 자사와의 제휴관계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이같은 통보로 아시아나항공과 외환신용카드의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앞서 98년과 99년에 국민신용카드와 SK가 아시아나항공과도 같은계약을 맺으려 하자 자사와 제휴관계를 중단했다.
대한항공은 삼성카드가 아시아나항공과 이미 맺고 있던 제휴관계 청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측의 이같은 행위가 기업의 자유로운 제휴업체 선택권을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2000-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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