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朴國洙부장판사)는 12일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대가로 돈을 받은 손선규(孫善奎·61) 전 건설교통부차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수재)을 적용,1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이모씨가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 자신에게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손씨는 95년 12월 한국부동산신탁 사장 재직 당시 부동산신탁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종락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이모씨가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 자신에게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손씨는 95년 12월 한국부동산신탁 사장 재직 당시 부동산신탁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종락기자
2000-04-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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