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 오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남북은 10일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정상회담에 관한 남북합의문을 발표하고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6월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남북은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6월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3월17일 중국 상하이에서 남북당국간 첫 접촉이이루어졌고,베이징에서 수차례 비공개 협의를 가진 결과 4월8일 우리측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과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호경(宋浩景)부위원장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4월 중에 절차문제 협의를위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일관성있게 추진해온대북포용정책의 결정적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김대통령은 98년 2월25일 취임사를 비롯,8.15경축사,각종 회견을 통해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항상 열어 놓았다.따라서 이번의 회담개최는 김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정상회담과 특사교환을 촉구한 데 따른 북한측의화답으로 인식된다.또 지난 3월9일 ‘베를린 선언’에 대한 북한측의 호응으로도 볼 수 있다.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절대적 지지가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북한의 실용주의적 인식변화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더욱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94년 6월28일의 정상회담 합의배경과는 달리우리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자력으로 거둔 대북정책의 성과라는 점에서 매우값진 결실로 평가된다.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배경은 김대중대통령의 통일철학이 뒷받침됐다는 점이다.김대통령은 70년대 야당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남북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해체하고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진다는 통일철학을 천명해왔다.남과 북은 타도대상이 아니라 공동번영과 통일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러한 통일철학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포용정책으로구현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이번 남북정상회담합의는 통치자의 통일철학이크게 뒷받침됐다고 하겠다.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그리고 남북공존공영을 위한 상호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국정최고책임자의 신념과 의지가 구현된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6월 남북정상회담은 반세기 동안의 한반도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민족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남북정상회담은 실현자체가 갖는 화해와 신뢰조성의 상징적 의미가클 뿐만 아니라 한반도 냉전해체와 민족화해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방안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반세기가 넘도록 반목과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 민족통일 실현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남북간의 대화와 접촉의 폭을 넓히고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민족구성원간의 내면적 통일을 성숙시키는 일은 남북정상들의 합의와 지원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정치,군사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모든 현안을 제한없이 논의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을 앞당기는문제야말로 남북정상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이번 남북정상회담합의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물론 인적·물적교류도 더욱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과 농업복구지원 등 남북협력이 본격화되어 김대통령이 언급해왔던‘북한특수(特需)’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같은 역사성에서 볼 때 6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봄을 가져오는 새로운 장(章)을 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천년의 첫해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민족적 사명으로 성공시켜야 하는 민족사적 과제다.따라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합의했지만 회담성과를 위해서는 넘어야할 과제가산적해 있다.의제와 절차문제를 포함한 예비접촉에도 만전을 기해 정상회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지역과 정파를 초월하는 범국민적 지원과 노력도 필요하다.한반도 평화와민족화해의 기틀을 넓히고 평화통일의 대도를 활짝 여는 지각변동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가시화되기 바란다.
6월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3월17일 중국 상하이에서 남북당국간 첫 접촉이이루어졌고,베이징에서 수차례 비공개 협의를 가진 결과 4월8일 우리측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과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호경(宋浩景)부위원장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4월 중에 절차문제 협의를위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일관성있게 추진해온대북포용정책의 결정적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김대통령은 98년 2월25일 취임사를 비롯,8.15경축사,각종 회견을 통해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항상 열어 놓았다.따라서 이번의 회담개최는 김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정상회담과 특사교환을 촉구한 데 따른 북한측의화답으로 인식된다.또 지난 3월9일 ‘베를린 선언’에 대한 북한측의 호응으로도 볼 수 있다.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절대적 지지가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북한의 실용주의적 인식변화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더욱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94년 6월28일의 정상회담 합의배경과는 달리우리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자력으로 거둔 대북정책의 성과라는 점에서 매우값진 결실로 평가된다.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배경은 김대중대통령의 통일철학이 뒷받침됐다는 점이다.김대통령은 70년대 야당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남북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해체하고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진다는 통일철학을 천명해왔다.남과 북은 타도대상이 아니라 공동번영과 통일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러한 통일철학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포용정책으로구현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이번 남북정상회담합의는 통치자의 통일철학이크게 뒷받침됐다고 하겠다.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그리고 남북공존공영을 위한 상호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국정최고책임자의 신념과 의지가 구현된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6월 남북정상회담은 반세기 동안의 한반도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민족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남북정상회담은 실현자체가 갖는 화해와 신뢰조성의 상징적 의미가클 뿐만 아니라 한반도 냉전해체와 민족화해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방안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반세기가 넘도록 반목과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 민족통일 실현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남북간의 대화와 접촉의 폭을 넓히고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민족구성원간의 내면적 통일을 성숙시키는 일은 남북정상들의 합의와 지원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정치,군사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모든 현안을 제한없이 논의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을 앞당기는문제야말로 남북정상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이번 남북정상회담합의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물론 인적·물적교류도 더욱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과 농업복구지원 등 남북협력이 본격화되어 김대통령이 언급해왔던‘북한특수(特需)’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같은 역사성에서 볼 때 6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봄을 가져오는 새로운 장(章)을 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천년의 첫해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민족적 사명으로 성공시켜야 하는 민족사적 과제다.따라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합의했지만 회담성과를 위해서는 넘어야할 과제가산적해 있다.의제와 절차문제를 포함한 예비접촉에도 만전을 기해 정상회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지역과 정파를 초월하는 범국민적 지원과 노력도 필요하다.한반도 평화와민족화해의 기틀을 넓히고 평화통일의 대도를 활짝 여는 지각변동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가시화되기 바란다.
2000-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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